2000만원 권리금 반환 소액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정현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면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부본이 주소지로 송달이 오므로 소제기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받는 통지가 없다면 상대방이 소제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신다거나 송달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진행여부를 알 수 없게 되는데,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방문하셔서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 대해 상대방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압류 등)을 해오는 경우에는 다투고 싶으신 경우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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