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권리금 반환 소액 민사소송 가게 양도양수한 상대가 24년 2월에 권리금 2000만원 반환 소액 민사소송

2000만원 권리금 반환 소액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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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한 상대가 24년 2월에 권리금 2000만원 반환 소액 민사소송 진행한다 했는데 아직 연락 받은게 없다면 접수를 안한걸까요? 아니면 기각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정현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면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부본이 주소지로 송달이 오므로 소제기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받는 통지가 없다면 상대방이 소제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신다거나 송달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진행여부를 알 수 없게 되는데,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방문하셔서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 대해 상대방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압류 등)을 해오는 경우에는 다투고 싶으신 경우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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